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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기초수급자 전체로 확대
등록일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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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장례서비스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 급여 수급자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자는 8천여 명에서 만4천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보훈처는 201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받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인력지원과 장례용품 등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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