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생후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입양한 부모에게 학대 당한 뒤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 속에 숨졌습니다.
입양된 지 열 달 만입니다.
숨지기 전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양부모는 현재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사건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공분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부처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 총리는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에 보완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고 입양절차 전반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 양부모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초기엔 아동과 양부모의 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1년에 두 번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아동과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엔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까지 추가됩니다.
신고 의무자를 확대해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두 번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반기별로 한 번 이상 경찰의 사후점검을 정례화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 산하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올해 안에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600여 명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기반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다음 주 중 아동학대 방지 추가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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