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달 18일부터 식당이나 주점 등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특별점검 했는데요.
합동점검단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7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운영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또 방역 지침을 어기면, 보다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한 손님을 들여보내고 단속을 피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한 경기도 성남시의 한 유흥주점.
무인자판기업으로 등록해놓고 저녁 9시 이후에 영업을 한 인천의 한 변종 카페 업체.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시식 금지 등 정부의 방역수칙에도 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야구장 등에서 이를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정부합동점검단이 전국 8개 권역에서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 점검을 추진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 54건이 적발됐습니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이 가운데 9건을 고발하고 1건에 대해서는 2주 영업정지, 4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현장에서 시정조치 된 사례는 640건이 넘습니다.
행안부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오는 17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도 연장합니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르는 요양시설과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점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장된 기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적발되더라도 단순 계도보다는 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영상제공: 행정안전부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불시점검 체계 가동, 점검 시 경찰관 참여, 시·군간 교차 점검 등을 통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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