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헬스장에서는 운영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정부는 실내 체육시설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조금만 더 인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금지된 시설 중 하나인 헬스장의 업주들은 벌금을 물더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헬스장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 같은 실내 체육시설인 태권도와 발레 등의 학원 영업을 허용한 것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것은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대상도 아동과 학생으로만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밀폐된 공간에서 침이 강하게 튈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은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다르다면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환경 중에서 밀접하고 밀폐된 경우라면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주까지의 방역강화기간을 거친 다음에 (감염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서 볼 문제이기는 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인내해주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면서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면 집합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해 첫날 대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50대 남성은 헬스장 관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치료센터를 운영한 업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대구는 거리 두기 2단계로 저녁 9시 이후 헬스장 운영 제한만 하고 있고 해당 치료센터는 특수 체육시설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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