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 방지법'도 처리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노동자가 여러명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 법인과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나 안전관리이사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됩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정인이 방지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자녀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기존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해 자녀 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없애게 된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또 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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