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를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적용된 소상공인과 지난해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정부는 1차 신속지급대상 276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과 기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1차 지급 대상으로,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첫날(11일)은 홀수인 소상공인만, 둘째 날(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첫날은 사업자번호가 홀수인 143만 명에게 문자를 발송했고,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2차 지급대상 30만 명 선별해 3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어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까지 지원대상의 9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대상을 추가확인하여 3월 2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용취약계층인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 2차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 우선 지급하고, 신규 수급자 5만 명은 오는 15일부터 신청 안내와 심사 절차를 거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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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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