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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 후 집합금지 위반 434명···"엄정 대응"
등록일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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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지난달 8일 이후, 400여 명이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 위반자는 434명으로, 이 가운데 2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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