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여의도 면적 서른 다섯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132만 제곱미터의 '통제 보호구역'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 집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1억67만㎡를 해제합니다.
여의도 면적 35배에 달하는 구역으로 재작년 해제면적보다 31%가 늘었습니다.
녹취>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1월 19일부로 1억 67만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자체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주요 해제 지역을 살펴보면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의 비행안전구역, 경기도 고양시의 제한보호구역, 강원도 고성군의 제한보호구역 등 입니다.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나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입니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습니다.
이밖에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6천442만㎡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이 이뤄질 경우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 가량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됩니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신축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박민호)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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