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만에 최종 결론이 난 건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의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법원은 국정농단 뇌물혐의에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돼 파기 전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 벌금 200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판결이었습니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최순실과 결탁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요하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433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아 국고손실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2년에, 20년이 추가돼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39년에 만기출소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또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대통령으로, 네 번째 징역이 확정된 대통령 기결수라는 불명예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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