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한 명당 최대 만 원을 할인하는 판촉행사를 여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산어민들을 돕기 위한 민생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치입니다.
녹취>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직무 관련이 밀접하여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적용됩니다.
우편 도장 등을 통해 이 기간 안에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됩니다.
선물 상한액 상향이 적용되는 농축수산물은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 입니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과 젓갈, 김치 등이 해당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치가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1만 8천여 개 매장에서 소비 쿠폰과 연계한 설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한 명당 1만 원 한도로 20~30% 할인하는 판촉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해수부도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마트와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엽니다.
설 명절 선물로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1만 원 한도에서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조치가 농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작년 추석 기간 가액을 20만 원으로 올린 후 농식품 선물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7% 증가하고 10에서 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건강에 좋은 우리 농축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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