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가 이뤄져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 소식,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진향 기자>
제3회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과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 공포안'이 처리됐습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에방과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신고를 받은 즉시 조사와 수사에 들어가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진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 공포안'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청와대는 아동학대 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 토지 건물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포안'도 처리됐습니다.
산업재해와 사망사고 등에 있어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전망입니다.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그동안 유해환경 노출을 이유로 취업이 제한됐던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준비와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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