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와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3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즉각 분리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 추가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14곳을 추가 확충합니다.
또, 0세에서 2세의 학대피해 영아를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돌보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 곳을 발굴합니다.
아울러, 시도별로 최소 1곳 이상의 일시보호시설도 확보합니다.
분리 보호된 아동의 심리치료도 지원합니다.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쉼터나 시설, 보호가정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입양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현재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입양 전 위탁, '사전위탁보호'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안정적인 입양을 지원하겠단 취집니다.
녹취> 고득영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하여 아동·예비 양부모 간 초기 상호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입양기관의 공적책임을 높이고, 입양에 앞서 예비 부모에게 제공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입양실무지침 개정안'도 이달 중에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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