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정부가 최근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00명이 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신속히 배치하고,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졌지만 양부모와 분리조치가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른 16개월 아동.
보호자의 진술에 의존한 조사와 강한 민원 제기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아동학대 초기 조사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대책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 하루빨리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안착되도록 인력확보와 시설 확충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합니다.
새로 배치되는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은 기존의 2배인 160시간으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와 법률교육이 이뤄집니다.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내년까지 380명 가량 충원할 계획입니다.
시·도 경찰청에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합니다.
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도 명확히 하고 협업을 강화합니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함께 하게됩니다.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은 조사를 즉각 수사로 전환하고 지자체는 아동을 보호합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후 관리를 합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출입범위도 확대됩니다.
신고된 현장에서의 조사만 가능하던 것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출입이 가능하고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즉각분리 등 적극적 현장조치 대응인력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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