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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전화 '14-3330'
등록일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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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전용 전화'인 '14-3330'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피해구제 전용 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와 '보상기준'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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