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기존 공공임대 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 주택'의 입주 자격이 마련됐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731만 원 이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의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가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을 신설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로서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로 731만 원 이하면 입주 가능합니다.
1~2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해 각각 310만 원, 494만 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은 현행 2천5백만 원에서 3천5백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월평균 소득이 877만 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해당되며 여기에,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도 포함합니다.
우선 대상 입주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점제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추첨해서 선정합니다.
또, 청년의 입주자격은 대학생을 포함한 18세에서 39세인 자로 일원화합니다.
가구별 전용면적은 최저 주거기준을 반영해 마련했고, 기준보다 넓은 주택을 희망할 경우 임대료 할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 선정은 기존 추첨제에서 평가방식을 강화한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식도 함께 도입합니다.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도모해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번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시행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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