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음 달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11월까지 전 국민의 70%까지 접종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최근 계속되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공공후견인'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복 기자>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 코백스 퍼실리티와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5만 명분이 다음 달 초 국내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가진 비대면 영상 간담회에서 오는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 장관은 "1차는 9월에, 2차는 11월경에는 국민의 70%가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집단면역이 됐다고 해도 감염은 계속되고 백신이 있는 감기가 계속되듯 코로나19도 이와 같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을 맞는 또 다른 이유는 경증환자가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는 데 있다며 올해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 방역 3박자 전략을 잘 구상해서 국민 협조 아래 빠른 시간 내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선택권과 관련해 권 장관은 "선택권을 줄 경우 국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더해 접종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관찰해 신속히 사례관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편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권 장관은 "일률적인 수칙들을 활동이나 행위로 세분화해서 정밀 방역으로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복지부는 친권을 제한하고 정부가 나서는 '공공 후견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이가 학대를 당하면 시군구청장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친권자가 있더라도 조치를 따라야 하며 보호 시설이나 가정 위탁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제공: 보건복지부 / 영상편집: 김종석)
그러면서 공공후견인 제도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법무부와 협의 중이고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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