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특수 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3차 고용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신규 수급자 5만 명에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았고 지난해 10월에서 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2019년 한 해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지난달이나 이달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예산 안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면 한 사람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부터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생계급여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금과 중복 수급 할 수 없습니다.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는 같은 달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다른 달 순차적으로 수급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3차 지원금 지급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약 56만 명에게 한 사람당 50만 원씩 2천79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3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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