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지난 2019년 활동을 시작한 한-EU FTA 전문가 패널이 지난 20일 한국과 EU 양 측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우리 노조법의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EU가 맺은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노동·환경 분야에서 당사국이 준수할 국제 규범과 국내법 집행 등을 규정한 13장.
지난 2019년 7월 EU는 우리나라가 13장에 해당하는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당사국 합의로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시작해 지난 20일 한국과 EU 양측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우리 노조법이 두 가지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 가입 범위와 관련된 두 조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노조 임원 자격과 관련된 조항에서 조합원 가운데 선출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와 관련해선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력을 인정해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패널 보고서가 지난달 국내 노조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작성됐다며 노조법과 관련된 권고사항은 이미 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누구나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 노조 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정부는 패널이 한-EU 제13장을 구속력 있는 의무로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권고한 것, 즉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패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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