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올해 업무 계획, 짚어봅니다.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모든 국민에게 개인 안심 번호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 정보 보호 수칙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해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통합, 감독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 속 수기 명부 작성 등으로 자주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온 국민에게 개인 안심번호가 제공됩니다.
안심번호는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 최영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한 번 발급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2월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개인안심번호를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증가한 통신 대리점, 배달앱, 택배 업체 등 생활밀착 5대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확인합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분야 속 개인정보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와 같은 개인정보 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신기술 관련 분야의 개인정보 관련 수칙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수칙은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나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도 실효성이 낮고, 과도한 제재는 균형 있게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활용 위축은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정보 등을 시각화한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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