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범위 확대
등록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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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 열람 제한범위'가 확대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따로 사는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만 열람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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