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을 합헌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공수처 조직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이 권력분립원칙 등에 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률로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통제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20여 년간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녹취>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영장전담법관으로 3년 정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고등법원에 계실 때 부패전담부로 2년 하시고 그래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이십니다. 그래서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선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와 수사관 임명, 채용공고를 내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김 처장은 특히,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정치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사 선발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용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야에서 추천하는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신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처장은 아울러, 공수처를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새로운 수평적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민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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