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연소득 1억 대에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합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에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의 경우 일반공급이 30%로 늘어나고.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40%, 맞벌이의 경우 160%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는 888만 원으로, 앞으로는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소득 1억656만 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공공주택 분양은 현재는 우선과 일반 공급 구별 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홑벌이 가구 또는 120% 이하인 맞벌이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물량의 30%를 일반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소득 130% 이하인 홑벌이 가구, 또는 140% 이하인 맞벌이 가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또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30%p가량 완화됩니다.
기존의 소득 요건이 적용되는 우선 공급 물량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의 경우 공공주택은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한 겁니다.
새로운 소득 요건 기준으로 바뀌는 특별공급 청약제도는 다음 달 2일 입주자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전매행위 제한을 어기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 분양을 받은 이들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건설사가 입주 예정일 2개월 전에 실제 입주월을, 실입주 1개월 전에는 실제 입주일을 각각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을 제외하고,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이 영구임대 외에도 건설형 공공임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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