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으로 알레르기 진단 검사나 치료에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주요 내용은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영은 기자>
오는 3월부터 알레르기 진단 검사나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쇼크 증세인 아나필락시스를 진단 검사 자가 면역 두드러기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 검사 등이 급여화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알레르기 관련 진단과 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강도태 / 보건복지부 2차관
"이번 논의를 통해 약물탈감정요법 실시 시 의료비 부담이 21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소하는 등의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대뇌 운동 피질 부위에 자극기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2천만 원 가량이 들었지만 이 항목도 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956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도 인상됩니다.
내년부터 첫 째 자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사용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한의사가 왕진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도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의과 분야에서의 환자 방문 진료가 가능했지만, 환자의 보다 넓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방문 진료 대상을 한의과까지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건정심에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과 녹내장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등 신약 2개 품목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이밖에 치매안심병원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 방안도 나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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