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설 명절을 앞둔 이맘때는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택배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데요, 정부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택배 물량은 2018년 25억 박스에서 지난해엔 33억 박스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의 거래액도 전년 대비 6천억 수준의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소비자 상담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설 연휴가 포함된 1, 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소비자 피해 사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제햄 설 선물세트를 구매한 A씨. 택배 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장소에 물품을 배송했고, 물품은 결국 분실됐습니다. 하지만 택배 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합니다. B씨는 신선식품을 주문했는데, 배송장소 고지 없이 임의 배송이 이뤄졌고, 때문에 배송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틀 동안 식품이 상온에 방치되면서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배상은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유형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요. 남은 금액을 환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은 비대면 명절과 이동 최소화 권고조치 등으로 더 많은 소비자의 이용이 예상되는 상황.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먼저 택배를 이용하실 때, 연휴 기간에는 배송 물량이 많아지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셔야겠습니다. 배송 의뢰 전 사업자에게 정상적으로 배송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죠. 운송장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하는데요, 피해 발생에 대비해 물품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선물을 보내는 거라면 받는 분에게 배송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과 현금 결제를 요구한다면 구매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매 전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 환급 규정 등을 잘 살펴 보시고요, 구매했다면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 같은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구제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앱, consumer.go.kr)
▶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 ccn.go.kr)
아울러 피해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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