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노동시장의 3대 취약 분야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는 이에 대한 예방 점검과 감독 강화,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담겼는데요.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최저임금 등 문제는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합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예방감독과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 제재를 신설하고 고객 폭언으로부터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박화진 / 고용노동부 차관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제재 문제라든지, 제3자, 고객 등으로부터의 괴롭힘에 대한 대응조치 이런 것들을 규정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국회, 늦어도 상반기 중에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전국 6개 권역에 강제수사 전담팀을 신설해 체불사업주를 전담토록 하고, 퇴직자에게만 한정됐던 미지급임금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 부과를 재직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합니다.
컨테이너 숙소를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대재해를 줄여나가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지난해 7천 곳에서 올해 만 곳으로 확대해 현장뿐만 아니라 본사에 대한 감독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채소현)
또 산업재해 예방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려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위험시설 교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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