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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늘어도 '소상공인 졸업' 3년 유예
등록일 :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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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이 늘어 소상공인 기준을 넘더라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해 주는 소상공인 기본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나 고용 규모 확대로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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