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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60일 이상 안내
등록일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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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문화재청은 '세계 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세계 유산 잠정 목록'과 '세계 유산 등재의 적정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위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때 이를 60일 이상 안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세계 유산 협약에 따른 세계 유산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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