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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시행···전문기업·특화단지 육성
등록일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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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지난해 제정된 '수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수소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수소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친환경 미래차인 수소전기차입니다.
내부 탱크에 저장된 수소가 대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전기로 오염물질 배출 없이 한번에 600킬로미터 이상 주행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미래에너지인 수소에너지,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수소법은 먼저,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수소사업 관련 매출 또는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은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연구개발 실증과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을 통해 기술.경영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등 현장 맞춤형 지원도 이뤄집니다.
수소법은 이와 함께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화단지는 수소기업과 지원시설 등을 한곳에 모아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을 개발, 보급하고,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사업과 시제품 생산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중에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과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수소법은 이와 더불어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밖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소 안전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연우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장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이 되고 오늘 시행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소 경제와 관련된 생태계가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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