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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지시는 인권침해"
등록일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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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하도록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같은 지역의 일부 중학교도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감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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