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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 인명피해 절반으로···현장 맞춤형 대응 추진
등록일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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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소방청이 2024년까지,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합동 점검 대상을 주택까지 확대하고, 주택 밀집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달 원주시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웃에 살던 필리핀 국적의 70대 할머니 등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난 곳은 주택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곳으로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신속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약 27%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주택 화재 사망 피해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수의 55%.
단독 주택의 경우 화재 안전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안 돼 화재 진압이 어려운 점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소방청이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해 오는 2024년까지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건축, 전기, 가스 등 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주거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 중심으로 이뤄졌던 점검을 다가구 주택부터 단독주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겁니다.
배전반, 천장 등 보이지 않는 전기 배선에 대해서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과열과 누전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다음 달까지 주택 밀집 지역의 진입 불가 장소를 파악하고, 이들 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화재빈도가 높은 단독 주택 등 소규모 주택은 화재진압 방법, 방수 기법 등을 맞춤형으로 적용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원거리 진압 장비인 소화탄 등의 상용화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지정해 화재경보기 설치 효과 사례를 TV 광고 등을 통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세대, 연립주택을 특정 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퇴직 소방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화재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인 화재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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