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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 사고 줄인다···운영 기준 마련·보상 강화
등록일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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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 '대학 연구실 안전 관리'가 꼼꼼해집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구실 운영 기준'이 만들어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 보상도 강화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 2019년 경북대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현장입니다.
천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불에 탔고 건물 외벽도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201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실험기기에서 불이 나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실습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대학 연구실에서의 안전사고는 매년 평균적으로 171건 발생합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연구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대학연구실 안전관리 종합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우선 오는 2023년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시행에 대비해 세부 이행지침이 개발됩니다.
이행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법령 정비도 추진합니다.
연구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유은혜 사회부총리
매년 국가 연구개발과제와 대학 연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연구실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략) 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등록금과 취업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지난해 상반기 20대 우울증 치료 건수는 9만3천 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학 신입생 등 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결과 선별된 학생은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대병원을 통해 심층진단과 심리치료가 제공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아울러 재학생 1천 명당 1명 수준의 상담인력을 확보해 대학교 내 상담 수요에 빠르게 대응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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