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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개정 동물보호법 12일 시행
등록일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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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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