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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추진···7월까지 최종안 확정
등록일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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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복비'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민권익위, 중개서비스 개선 권고안 발표
(장소: 오늘, 정부세종청사)

부동산 중개서비스에 비해 중개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가 중개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을 위한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의 고정 요율로 하는 방안과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를 적용하고, 매매나 임대 차이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비를 결정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녹취> 이정희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위는 또 실제 거래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중개사의 소개 알선에 들어간 비용을 의뢰인이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개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와 중개의뢰인 보호 장치를 비롯해, 청년세대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중개 수수료 면제나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이정희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종 계약 파기 시 원인 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간이사업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중개사업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등..."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된 권익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초 시작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와 국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거쳐 6월~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업계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번 달 말부터 중개보수, 중개서비스 개선TF 꾸려 운영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민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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