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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이자율 1.2%로 인하···비과세 직종 확대
등록일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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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는 태양전지 등 신성장기술 10개 분야를 통합투자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에 포함합니다.
또,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2020년도 개정세법에 따른 시행규칙 내용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 총 18개 시행규칙이 대상입니다.

녹취> 김태주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요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먼저, 과오납 등으로 국세와 관세 환급 시 가산해서 돌려주는 이자율을 현행 연 1.8%에서 연 1.2%로 인하합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이 반영됐으며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은 거래대금 비중을 고려해 유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제한됩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은 제외되고,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 원, 옵션 9조 원 이상인 종목 역시 제외대상입니다.
미래형자동차 등 신성장 기술 10개 분야 141개 시설에 적용됐던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대상은 범위가 확대됩니다.
시스템반도체와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 전지 등이 포함됐고, 올해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녹취> 김태주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현재는 10개 분야, 141개 시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의료·바이오 등 분야에 17개 시설을 추가해서 158개 시설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야간근로소득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직종 범위에 여가, 관광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5개 세부업종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건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일부 세부업종은 간이과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현재 관세청 고시에 규정중인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등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율을 올해 말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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