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휴대 전화 구매할 때 판매자 정보 알아보십니까?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해 10월 A씨는 한 판매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구매했습니다.
불법 지원금을 주기로 한 판매자는 단말기 대금을 받고 잠적했는데, 해당 판매점은 '사전승낙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곳은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하는 방식인데요, 선임하기 위해서 대리점은 이동 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게 바로 '사전승낙서'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대리점은 판매점에 대한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판매점과 판매자는 사기판매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고, 피해를 입어도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승낙서가 아예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해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온라인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에는 온라인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게시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와 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고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소비자들은 구매하실 때 이렇게 생긴 '사전승낙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프라인 매장을 가면 게시돼 있어야 하고요, 온라인 매장은 이러한 마크나 URL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앞서 보신 사전승낙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단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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