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 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답했습니다.
'국회와 헌법 재판소의 고유 권한' 이라며,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 탄핵 관련 사안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판사·검사 자녀의 입시비리를 전수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판·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판·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과 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청와대는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거론하며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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