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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명예 지킬 것"···국가행동계획 수립
등록일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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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가 양성 평등 위원회를 열고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 행동계획은 위안부 피해 당사국인 우리에게 매우 특별하다며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지키고 아픔이 치유되도록 충실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이 솔선해 성 평등을 실천하고, 민간부문이 동참하는 선순환 정책구조를 만들고 있지만 국제적 눈높이로 봤을 때는 아직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성 평등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30여년 전,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결의안이 채택되었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국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안건입니다. 정부는 뜻깊은 국제사회의 결의를 충실하게 행동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정 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지난 2000년 유엔안전보장의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3년마다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에는 예방, 참여, 보호, 구호·회복, 이행점검 등 5개 분야, 11개 목표를 담았습니다.
먼저,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합니다.
분쟁지역에서의 평화유지 활동이나 재건활동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들의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여성 평화 안보 관련 남북협력 과제를 신규로 포함했습니다.
참여 분야의 경우 국방, 외교, 평화, 통일, 치안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유엔평화유지활동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호 분야에서는 군 관련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과 분쟁지역 여성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 이탈 난민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여가부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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