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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한시 인하
등록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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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의 2020년에서 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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