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신속 판매'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14일까지, 목표로 했던 것보다 많은 '3조 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5%-10%의 할인 또는 캐시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신속 판매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설 연휴가 끝난 지난 14일까지 모두 3조 원의 상품권이 판매됐습니다.
당초 이 기간 목표로 세웠던 2조 7천억 원을 초과 달성한 판매량으로, 올해 전체 국비 발행 상품권 15조 원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역별 판매량을 보면, 경기가 4천828억원으로 가장 많이 판매됐고 인천이 3천984억 원, 전북과 대전이 각 2천670억 원, 2천4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추가로 할인 판매 비용을 지원하는 등 상품권 신속 판매를 위한 지원을 이어갑니다.
전화인터뷰 > 홍성철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
"하반기 때는 3천억 원 규모로 추가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때 지자체별 신속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분할 계획입니다. 또 상반기 판매 실적을 종합하고 지자체 별로 우수사례 등에 대해 경진대회를 추진해서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다음 달 중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을 하면 1차 위반 시 1천만 원, 2차 위반 시 1천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여러 연구기관과 합동 연구를 수행하고 정기 토론회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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