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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등록일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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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시 발생할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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