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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무관용 징계···신고기간 운영·인권교육 강화
등록일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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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최근 배구와 야구 등 스포츠계의 학교폭력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앞으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벌하고, 학교 현장 점검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 근본적인 문화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가대표 여자배구 간판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서 시작된 체육계 학교폭력 미투는 야구와 축구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된 선수는 무기한 출전정지, 선수 은퇴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여론은 아직 싸늘합니다.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학교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녹취>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지우면서도 피해자가 진정한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수렴하는 의미에서 학교폭력 전문기관, 체육계 등 관계단체 및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교육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우선, 앞으로 두 달 동안 학교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사실관계가 드러난 경우 피해자 용서 여부와 폭력 행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 징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중심으로 피해자 심리,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화를 유도하는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제재는 한층 강화됩니다.
내년에 구축 예정인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조치를 포함해 통합 관리하고,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합니다.
프로스포츠는 신인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등록이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 출전이 제한됩니다.

녹취>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학교 현장에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엄중한 제재 조치와 함께 학교폭력 이력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매년 학생 선수 폭력피해를 전수조사하고, 스포츠 윤리센터는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폭력 실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특히, 올해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3곳을 설치하고, 전문수사기관 인력 파견을 통해 스포츠 특사경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경기실적과 지도자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학습과 운동이 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또한, 학생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폭력 없이 과학적인 훈련방법으로 경기력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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