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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위약금 없이 환불"···신학기 '피해주의보'
등록일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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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신학기를 맞아 인터넷 강의와 문구 용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초중고 학습 관련 인터넷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학습 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행복드림 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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