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지난 3개월 간 5만 대에 가까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운행 중 적발됐는데요.
환경부는 적발 차량도 저공해 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노후 경유차에서 내뿜는 배출가스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5등급 차량 단속을 시행한 결과, 하루 평균 1천9백 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적발 건수는 하루 평균 1천5백 건으로 차량 운행제한을 처음 시작한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41% 줄었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모두 4만6천 대로 이 가운데 1만2천 대는 저공해조치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저공해조치를 신청했고 조기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했습니다.
하지만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3만6천 대로 많습니다.
이 가운데 두 번 넘게 적발된 차량은 40%가 넘는 1만3천 대입니다.
환경부와 수도권에서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사전통지기한 35일 이내에,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만 한다면 과태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경미 /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
"(적발된) 차주분들께는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하시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안내도 드렸고 계속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차주분들께서도 서둘러서 저공해조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부는 적발 차량이 등록된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도 요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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