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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직권연장
등록일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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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 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중소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4월 말에서 7월 말로 늦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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