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
등록일 : 2021.03.29
미니플레이

박성욱 앵커>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지금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89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