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
등록일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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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지금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받는 데 그치지만 새 시행규칙이 실시되면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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