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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작···특고 지원금은 30일부터
등록일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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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6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오후부터 지급했는데요.
내일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지원을 시작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38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달 14일 사이에 집합금지가 6주 이상 적용됐던 업종은 500만 원, 6주 미만은 4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율에 따라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전달합니다.
정부는 국세청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대상 250만 명을 선정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틀은 '홀짝제'를 운영해 첫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둘째 날은 짝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합니다.
첫날 오후 5시까지 68만여 명이 신청했으며,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이날 총 1조 원 이상 지급될 예정입니다.

녹취>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조7천억 원을 마련하여 3월 29일 6시부터 지원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지원을 위해 다음 달 9일까지는 신청 당일 지급합니다.
31일까지는 저녁 6시까지, 이후에는 오전까지 신청하면 그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다음 달 19일부터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15일 안내할 예정입니다.
내일(30일)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8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수급자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국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특고와 프리랜서는 소득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 달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뒤, 6월 초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법인택시기사와 전세버스기사는 다음 달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방문돌봄종사자도 다음 달 신청을 받아 5월 중순에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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