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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5배 환수'···투기목적 농지 강제처분
등록일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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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공직자가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됩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적용해 '강제처분' 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내부거래와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 처벌과 함께 환수조치도 이뤄집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사안에 따라 최대 5배까지 환수됩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에게 3배에서 5배까지 환수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는 적발 시에 곧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투기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 보상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심은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심은 수목도 최소 수준으로 보상합니다.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유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LH 임직원을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대토보상 제외대상은 국토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부동산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즉각적인 처분의무를 부과합니다.
신속한 강제처분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의무기간도 배제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취득과 함께 불법 중개, 불법 임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불법 중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불법 중개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정부는 LH 기능과 조직 전 부문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도 추진합니다.
LH 임직원에 대해 고위공직자 신고에 준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동산 신규 취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정보 사전누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에서 분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LH 기능과 조직, 경영 혁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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