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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투기 제3자도 처벌···교란행위 퇴출
등록일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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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이번에는 처벌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부 정보 불법 활용 투기 등 4대 교란 행위자는 부당 이득액에 비례해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신경은 앵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업무와 관련해 정보에 접근했거나,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내부 정보 활용 투기와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성과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될 경우 부당 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 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 처벌하여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시장에서도 최대한 퇴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개되지 않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이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적발된 이가 LH 직원일 경우 파면이나 해임을, 공직자의 경우에도 미공개 정보 활용 투기를 심각한 비위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공직자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분양권을 판 매도자뿐 아니라 불법임을 알고 사들인 고의적 매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기회도 사라집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 계약 지연신고 등 단순 의무 사항을 제때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오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등과 관련해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최저 1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매매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백만 원까지 오르고,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취득가액 5%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강력하게 추진할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련부처 중심의 범정부 실무점검 TF를 구성해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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