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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직자 재산등록'···비주택대출 LTV 규제
등록일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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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정부는 오늘 열린 반부패협의회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는데요.

신경은 앵커>
먼저 '부동산 투기 예방 대책'을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합니다.
현재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인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로 확대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동 업무 종사자 전원, 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같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 직원이 재산 등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밖의 공직자는 소속 기관에 재산을 자체 등록합니다.
공직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 도입합니다.
다만 상속, 장묘 등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 신고 후 취득합니다.
또 정부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해 징계, 벌칙을 강화합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입니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 등은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합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합니다.
1년 미만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오릅니다.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미 보유한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증빙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취득한 농지는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사전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한편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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