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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정기준 완화···미혼 외국인 양육비 지급
등록일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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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또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제15회 국무회의
(장소: 6일 오전, 서울-세종청사 영상)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는 사람도 시각 장애인으로 인정되고 강박장애와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이나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투렛장애,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기면증이 있는 사람도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녹취> 김정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그간 빈도가 높았던 민원, 연구용역, 판례 및 국회의 지적 등을 고려, 장애인정 대상 질환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정 및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이라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에서 34세의 청년 한부모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대면 공청회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공청회만 여는 것이 허용되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열 수 있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만 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 때 당사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청문을 실시해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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